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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752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2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이하 “자원순환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식용작물 재배온실로 구분한다.<개정 2014.1.10>
② 자원순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4.1.10>
③ <삭제 2014.1.1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0>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리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가연성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 소각시설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말한다.<본호신설 2014.1.10>
6.“식용작물 재배온실”이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식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본호신설 2014.1.10>

제4조

관리 및 업무

자원순환시설의 관리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질 및 상태 분석
2. 소각로,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개정 2014.1.10>
3.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ㆍ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6.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 매립 관리
7.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ㆍ유지관리
8.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ㆍ유지 보수
9.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
10.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계량, 반출
11. 자원순환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12. 거제시민 자원순환시설 견학 지원<신설 2023.11.23.>
13. 식용작물 재배온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10., 2023.11.23.>
14. 그 밖에 자원순환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0., 2023.11.23.>

제4조의2

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4조제12호에 따른 자원순환시설 견학 업무 시 예산 범위에서 버스 임차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1.23.>

제5조

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자원순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운영의 방법

시장은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0>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각 호의 기관
2.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식용작물 재배온실의 관리ㆍ운영은 온실을 이용하여 식용작물 등을 재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영농법인 또는 농업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식용작물 재배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본호신설 2014.1.10>

제7조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선정에 대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위탁계약 체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자원순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기간

① 자원순환시설의 위탁기간은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기간연장 신청시 시장은 거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제10조

운영비지원

① 자원순환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1.10>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위탁계약서 등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폐기물 반입지역

폐기물 반입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제15조

반입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 처리할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압축 포장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포함)로 한다.
② 매립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로 한다.
③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14.1.10>
④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본항신설 2014.1.10>
⑤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0>

제16조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이 정한 반입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3.30.>
③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부착한 음식물류 폐기물 그리고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4.1.10>

제17조

반입수수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폐기물 <개정 2014.1.10>
2. 시장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3.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4.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5.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공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개정 2014.1.10>
② 제1항과 관련 면제되는 폐기물을 반입할 때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반입일 2일 전에 폐기물의 발생일시, 발생사유, 발생지, 반입차량, 반입량, 반입일자 등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4.1.10>

제18조

사용자 준수사항

자원순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반입제한

시장은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원순환시설 사용자나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3. 폭발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5. 천재지변, 폐기물 처리시설의 수선 및 검사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6.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
8. 규칙에서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소각열 및 재활용 선별품의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전력은 전기 판매업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소각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③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선별품은 재활용품 판매업자에게 판매한다.
④ 재활용 선별품을 판매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등에 관한 사항은 판매자와 매수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⑤ 소각열을 이용하여 재배한 식용작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4.1.10>
⑥ 온실에서 재배한 식용작물 등에 대한 유상공급의 계약기간, 공급조건, 공급량, 판매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판매자와 매수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본항신설 2014.1.10>

제21조

손해배상

자원순환시설의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