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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2751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16-06-09공포 2016-06-09공포번호 6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원채용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5조제3항에 따른 거제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시가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채용한다.<개정 2016.6.9.>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거제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4.7.18>
③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7.1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 자산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7.1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7.18>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7.18>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제7조

<삭제 2015.10.22>

제8조

자원봉사시스템의 운영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실적관리, 자원봉사자와 수요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확인서 발급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4.7.18>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록유지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서식과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10.22>
2. <삭제 2015.10.22>
3. 자원봉사 활동실적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삭제 2014.7.18>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서식과 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