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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275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1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18> 1.“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7.18> 3.“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및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4.7.18>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의 자원봉사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거제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둔다. 거제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제6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임기 만료 전에 그만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8>

제7조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제8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상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

자원봉사 등록 등

① <삭제 2015.10.1>
②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제11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고,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2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
2. 시장은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3. 센터는 제2호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기진작

① 시장은 모범 자원봉사자 또는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1. 표창
2. 공영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 면제 및 할인
3.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
4. 국내외 선진지 시찰 <신설 2022.4.28.>
5. 그 밖의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기진작은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봉사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4.7.1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