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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2749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5-06-21공포 2025-03-20공포번호 8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13, 2007.5.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ㆍ운영자 : 휴양림을 조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거제시장이나 위탁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01.10.13, 2007.5.25>
2. 현장책임자 : 관리ㆍ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등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설사용료 징수

①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는 관리ㆍ운영자가 징수한다. <개정 2007.5.25, 2015.12.24, 2025.6.21.>
② 징수된 요금은 관리ㆍ운영자의 수입으로 하고 당해 휴양림의 관리ㆍ운영, 시설보완등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림, 육림, 산림보호등 산림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요금의 수납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금고 또는 수납 대행점에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거제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일계표를 작성 수입금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25.6.21.>

제5조

삭제

삭제 <2025.6.21.>

제6조

삭제

삭제 <2025.6.21.>

제7조

재정보증

현장책임자는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체 재정보증보험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23.11.23.>

제8조

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현장 책임자는 당일 근무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거제시 자연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을 매월 1회이상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25>
② 운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매월 거제시 자연휴양림 이용실적을 다음달 3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③ 관리자는 운영자가 보고한 사항을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