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9., 2026.6.25.>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9., 2026.6.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9., 2026.6.25.>
1. "자연경관보전" 이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 문화적 공간과의 연계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자연경관보전지역" 이란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5조에 따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자연휴식지" 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의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곳을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과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거나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26.6.25.>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9.>
1. 자연환경을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도시의 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경관,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지 및 그 종 등은 보존되어야 한다.
4. 자연환경은 각종 오염이나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 모든 시민이 자연환경의 보전에 참여하고 자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시장은 생태계보전지역, 경상남도 관리 야생 동ㆍ식물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ㆍ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간섭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①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 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 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보호 야생 동ㆍ식물, 경상남도 관리 야생 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자연환경의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기관 및 시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1.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9.>
③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26.6.25.>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도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9.>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ㆍ하천, 호수ㆍ해안 등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5. 국도, 지방도, 시도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등 남발 지양
②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③ 시장은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 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9.>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 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다.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ㆍ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제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자연경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
가. 산림축(山林軸)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 능선의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제한
라. 암벽, 암석, 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 행위 방지
2. 하천
가. 하천 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의 경관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 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3. 호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4. 해안
가. 자연적인 해안선을 유지하고 해수 수질관리에 유의
나. 해안등에 인접한 지역의 녹지보전
다. 해안제방 설치시 주변자연환경과 조화될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설치 등
5. 도로
가.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건설
나. 고목 등 특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6. 기타 대규모 건축물 등
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나.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2.9.>
③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과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맞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맞지 않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③ 시장은 사업자에게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개정 2009.12.9.>
④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⑤ 시장은 국도, 지방도, 시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② 경비 지원 범위 및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연경관보전 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9., 2016.7.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9.>
④ 부시장, 기후환경과장은 당연직이 된다.<개정 2007.5.15., 2016.7.7., 2022.12.27.>
⑤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자연환경 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식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시민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②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1. 영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
5. 그 밖에 자연휴식지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처리
2.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차단 방지
3.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② 시장은 법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협의체 의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자연휴식지의 관리와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등 자율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이용자에게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② 이용료는 해당 지역의 유지관리, 시설설치와 그 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과 감가상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해당 자연휴식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연휴식지의 이용권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9.>
1. 어린이, 청소년, 어른, 단체 등 이용객의 구분표시
2. 이용권 앞면에는 당해 휴식지의 주요 경관사진, 문안 등 기재
3. 이용권 영수증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등을 기재
4. 그 밖에 이용권 발행일, 이용시설의 안내, 유의사항 등을 기재
⑤ 시장은 해당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⑥ 이용료 징수업무와 관련한 운영체계 등은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12.9., 2026.6.25.>
⑦ 이용권의 유효기간, 이용권의 반환 기타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자연환경보전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보호 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한다.
시장은 교육기관, 시민단체,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야생 동ㆍ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과 자연환경교육, 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거제시 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등을 포함한다)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6.7.7., 2026.6.25.>
1. 관리 야생 동ㆍ식물등 야생 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 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 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 보전 및 그에 관한 교육 홍보
5.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시장은 산이나 하천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이나 하천의 전 구간 또는 일부 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이나 하천의 보호, 관리를 담당하게 할 경우에는 관리구역, 기간, 준수사항, 지정받은 기관에서 해야할 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자연환경의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리기관 등을 기재한 표시판을 설치한다. <개정 2009.12.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활동의 실적을 관리하고 홍보하도록 하며 그 보호활동이 지정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삭제 <2026.6.25.>
삭제 <202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