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2026.9.23.>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2026.9.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6.9.23.>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거제시에 주소를 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9.23.>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6. 자살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성, 연령, 계층, 자살 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 추진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제목개정 2026.9.23.]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자문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제시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및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9.23.]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9.23.>]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내 분야별 취약계층 유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
2. 거제시교육지원청 담당과장 또는 위 센터장
3. 대학 또는 공인 된 기관의 간호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2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4. 경찰서, 소방서 등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 부서의 장
5. 의사, 약사, 변호사,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9.23.]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9.23.>]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9.23.]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9.23.>]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9.23.]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9.23.>]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9.23.]
[제6조에서 이동 <2026.9.23.>]
① 시장은 관내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성별, 연령별 등 지역특성별 수집ㆍ분석하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제7조에서 이동 <2026.9.2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8.5.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④ 시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9.23.>]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적극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9.23.>]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과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과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 때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제10조에서 이동 <2026.9.23.>]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9.23.>]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9.23.>]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9.23.>]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자료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