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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741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2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의 체결을 통한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를 통한 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국내외 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는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류협력의 대상 및 사전검토

①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②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교류협력을 제의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실익 및 적정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등
6. 그 밖에 시장이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전교류

① 시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상호교류 시에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주민, 경제인, 공익활동 민간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는 등 교류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

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협약을 준비할 때, 친선결연과 우호교류로 구분하고,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을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내외 도시와의 우호교류를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친선결연 등의 체결방법

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시장이 국내외 도시의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과 공동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포함된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교류협력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근거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록 및 서류,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보존한다.

제8조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3.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 도모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간 교류협력
5. 시 우수정책의 홍보 및 정책 공유사업 추진
6. 교류 도시와의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7. 국내외 유관기관, 대학 및 민간사회단체와 상호 이해증진 및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8.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ㆍ공무원 여비 규정ㆍ에 따른다.

제9조

친선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의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