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다른조례의 개정2023.05.11.,개정 2024.3.7>
이 조례는 거제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다른조례의 개정2023.05.11.,개정 2024.3.7>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0.12>
1. <삭제 2017.9.30.>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09.10.12>
3. <삭제 2017.9.30.>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인터넷서비스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7.9.30. 2024.3.7.>
5. <삭제 2017.9.30.>
6. <삭제 2017.9.30.>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24.3.7.>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통계정보 등의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개정 2024.3.7.>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운영 <개정 2004.11.10>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17.9.30.>
6.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개정 2024.3.7.>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개정 2017.9.30.>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인터넷 시스템의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4.3.7.>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3.7.>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3.7.>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삭제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30.,2024.3.7.>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개정 2017.9.30.>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개정 2009.10.12>
9.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인 내용<신설 2017.9.30.>
10.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17.9.30.>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익이나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12.,2024.3.7.>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0, 2009.10.12, 2012.3.30, 2017.9.30.,2024.3.7.>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실의 장이 총괄 관리 한다. <개정 2004.11.10, 2009.10.12, 2012.3.30, 2017.9.30.,2024.3.7.>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전자민원창구에 게시된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2017.9.30.>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해당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되어야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1.10>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처리과정, 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1.10, 2012.3.30.,2024.3.7.>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3.7.>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2024.3.7.>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4.11.10>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1.10>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7.9.30.,2024.3.7.>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9.10.12>
시장은 다양한 경로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30.]
<삭제 2017.9.30.>
<삭제 2017.9.30>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축제ㆍ행사의 개최 홍보 및 기념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4. 그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거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마일리지와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9.30.]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개정 2017.9.30.>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2.3.30>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3.7>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통신ㆍ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삭제 20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