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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022733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9-11-18공포 2019-11-18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9.11.18.>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를 적용받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 관련 업무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업무
3. 주민등록 관련 업무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9.11.18.]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9.11.1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9.11.18.>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9.11.18.>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19.11.18.>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9.11.18.>
② 시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