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이 규칙은 「거제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ㆍ통장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2010.4.15>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10.4.15>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0.4.15>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면장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5.23, 2010.4.15>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면장ㆍ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면장ㆍ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2010.4.15>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