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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272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2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ㆍ통장의 자녀로서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9, 2006.3.17, 2013.10.4, 2021.9.24.,2024.11.21.>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재임 중인 이장ㆍ통장의 자녀로서 추천일 기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3.17, 2010.4.15, 2013.10.4., 2021.9.24.,2024.11.21>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직전 학년 평균 평점 B학점 이상일 것. 다만,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 학과성적에 따른다. <개정 2001.4.9, 2010.4.15, 2013.10.4>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직전 또는 당해 연도에 시ㆍ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2013.10.4>
② 삭제 <2021.9.24.>

제3조

추천

면장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으로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0.4.15, 2013.10.4., 2021.9.24.,2024.11.21.>

제4조

선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면장ㆍ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확정한다.<개정 2001.4.9, 2006.3.17, 2008.5.23, 2010.4.15, 2013.10.4., 2021.9.24.,2024.11.21.>
② 장학생은 이장ㆍ통장 한 명당 자녀 1인 만 선발하도록 한다. <신설 2021.9.24.,2024.11.21.>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1.4.9, 2010.4.15>

제6조

장학금 지급액

<개정 2010.4.15>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9.2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장학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제6조의2

중복지급의 제한

이 장학금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장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제6조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9.24.,2024.11.21.>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이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10.4.15>
② <삭제 1998.3.13>

제8조

장학금의 환수

<개정 2021.9.24.>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21.9.24.>
1.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때
2.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3. <삭제 1998.3.13>
4. <삭제 1998.3.13>
5. <삭제 1998.3.13>
② 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0.4.15., 2021.9.24.>

제9조

삭제

삭제(2021.9.2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