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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이장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2726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8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 「거제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이장ㆍ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명 자격

① 이장ㆍ통장은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리ㆍ통의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ㆍ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ㆍ통에 최근 2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해당 리ㆍ통이 신설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임명 및 해임 절차

① 이장ㆍ통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마을의 경우 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자의 추천을 해당 마을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마을총회에서 선출되어 추천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마을회는 마을총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하며, 마을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승낙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회의록 등 추천 관련 증빙 서류
④ 이장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면장ㆍ동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 해당 리ㆍ통 마을회에 그 취지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건강 이상, 장기 외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면장ㆍ동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면ㆍ동정을 방해하는 등 행정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3. 직무능력 부족, 업무 수행 불성실, 품위손상 등 이장ㆍ통장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면장ㆍ동장이 판단한 때
4.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수 2/3 이상이 해임을 요청할 때
5.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회의 변경 추천이 있을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9. 해당 리ㆍ통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때
10. 재직 중인 이장ㆍ통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인해 해임된 사람을 이장ㆍ통장으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

공개모집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 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후보자 모집에 관한 내용을 해당 마을 게시판, 마을회관 및 해당 면ㆍ동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장ㆍ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수의 1/10 이상 세대주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인 리ㆍ통의 경우 100세대 이상의 추천을 받으며, 100세대 미만인 리ㆍ통의 경우에는 10세대 이상 세대주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이장ㆍ통장 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주민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

제5조

이장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공정한 이장ㆍ통장 선정을 위하여 해당 면ㆍ동에 이장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면장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면ㆍ동 팀장, 지역 기관단체장, 덕망이 있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 사람 중에서 면장ㆍ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장ㆍ통장 선정 심사는 별표의 심사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 신청자 중 최고 득점자를 임명하되, 지원 신청자가 1명일 경우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이장ㆍ통장 선정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이장ㆍ통장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임기

①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장ㆍ통장의 임명은 매월 1일로 하며,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거나 사임하여 보충되었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보고

면장ㆍ동장이 제3조에 따라 이장ㆍ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장ㆍ통장 임명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확인서 발급

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장ㆍ통장 재직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

이장증ㆍ통장증

① 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장ㆍ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이장증ㆍ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이장증ㆍ통장증은 「거제시 이장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임무 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이장증ㆍ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거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발급 신청서를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면장ㆍ동장은 이장증ㆍ통장증 발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면장ㆍ동장은 소속 이장ㆍ통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되거나 사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장증ㆍ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