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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이장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725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이장ㆍ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0., 2026.9.23.>

제2조

이장ㆍ통장의 임무

① 거제시 이장ㆍ통장은 리ㆍ통구역에서의 면장ㆍ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2024.11.21., 2026.9.23.>
② 이장ㆍ통장은 리ㆍ통을 대표하며 면장ㆍ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2024.11.21., 2026.9.23.>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5. 반장의 지도
6.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및 각종 시설확인
7. 반상회 참석 및 지도
8. 리ㆍ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9. 전시 홍보 및 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
10. 재난ㆍ재해 예방활동 및 복구작업 지원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면ㆍ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3조

복무

① 이장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개정 2006.3.17., 2011.9.20., 2024.11.21., 2026.9.23.>
② 이장ㆍ통장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7., 2011.9.20., 2024.11.21.>
③ 이장ㆍ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면장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2021.3.25., 2024.11.21.>
④ 삭제 <2006.3.17.>

제3조의2

금품징수의 금지

이장ㆍ통장은 이ㆍ통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9.20., 2024.11.21.>

[본조신설 2006.3.17.]

제4조

실비변상

① 이장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2024.11.21.>
②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장ㆍ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3.17., 2011.9.20., 2021.3.25., 2024.11.21.>
③ 이장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21.3.25., 2024.11.21.>
④ 시장은 이장ㆍ통장에게 재난ㆍ재해 예방활동 및 복구작업 지원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9.23.>

제5조

편의제공

이장ㆍ통장은 면ㆍ동의 공문서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공문서의 경우는 열람과 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2024.11.21.>

제6조

사기진작

시장은 이장ㆍ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2022.10.20., 2024.11.21.>
1. 이장ㆍ통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ㆍ질병과 사건ㆍ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2. 모범 이장ㆍ통장 표창과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사직한 이장ㆍ통장에 대한 표창
3.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
4. 친목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수련대회
5. 종합건강검진(2년에 1회)
6. 이장ㆍ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06.3.17.]

[전문개정 201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