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8, 2007.2.21, 2007.7.12., 2019.7.26., 2021.12.2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8, 2007.2.21, 2007.7.12., 2019.7.26., 2021.12.21.>
거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5.7, 2007.2.21>
① 의원의 의석은 거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07.2.21>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다선 및 나이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07.2.21., 2019.6.5.>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하되, 임시회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07.2.21., 2019.6.5.>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6.5., 2019.7.26., 2026.2.27.>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개정 2026.2.27.>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2.27.>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에 실시한다. <신설 2019.6.5.>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4.11.24., 2019.6.5.>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4.11.24, 2019.6.5, 2022.09.29.>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9.6.5.>
⑥ <삭제 2014.1.10>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6.5.]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궐선거에 따라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6.5.>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3.5.7, 2019.7.26.>
②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9.7.26.>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본회의 개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09.7.2>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5.9.28, 2007.2.21, 2007.7.12., 2019.7.26., 2021.12.21.>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7.26.>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7.26.>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19.7.26.>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삭제 2025.7.10.>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9.6.5.>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19.7.26.>
③ 삭제(1996. 7. 19)
④ 삭제(1996. 7. 19)
⑤ 삭제(1996. 7. 19)
① 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 조례안과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5., 2019.7.26., 2025.7.10.>
② 입법예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대하여 본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12.26.〕<개정 2019.7.26.>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9.7.26.>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9.7.26.>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3. 5. 7)
<개정 2022.09.29.>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5.7., 2019.7.26.>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26.>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의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5.7., 2019.7.26.>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한꺼번에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6.5., 2019.7.26.>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19.7.26.>
① 모든 발언은 의제의 본질을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5., 2019.7.26.>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수 있다. <개정 2003.5.7.>
①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6.5., 2019.7.26.>
② 제1항에 따른 발언이 일문일답 방식일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7.26.>
① 시정에 대한 질문을 제외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의,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7.26.>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6명 이내의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질문이 있는 날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4.3.24, 2019.6.5., 2019.7.26., 2025.3.7>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 12시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개정 2004.3.24, 2009.7.2, 2019.6.5.>
③ 의장은 발언요지를 접수한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26.>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기로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개정 2019.7.26.>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 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에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19.7.26.>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19.7.26.>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03. 5. 7., 2016.7.1., 2021.12.21., 2026.2.27.>
② 삭제 <2021.12.21.>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
④ 삭제 <2021.12.21.>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6.5., 2019.7.26.>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① 같은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9.7.26.>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일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9.7.26.>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표결의 참가자 및 찬반의원 성명<개정 2016.7.1.>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개정 2007.2.21., 2019.7.26.>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다른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19.7.26.>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9.7.26.>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이 필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은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26.>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대해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의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5., 2019.7.26.>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7.26.>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9.6.5., 2019.7.26.>
⑤ 삭제<2009.7.2>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 5. 7)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9.6.5., 2019.7.26.>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6.5., 2019.7.26.>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5.7.>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9.7.2>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개회일 24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7.2>
⑤ 삭제 <2019.7.26.>
의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2.21.>
① 위원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1.12.21.]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6.5., 2019.7.26.>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9.28.>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1.]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징계 의결의 경우 위원장 제안 또는 위원 동의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7.]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 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개정 2019.6.5.>
[종전 제60조의2에서 이동<2026.2.27.>]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6.5.>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5., 2019.7.26.>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을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5.>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개정 2019.6.5.>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보태거나 더할 수 없다. <개정 2019.7.26.>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9.7.26.>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개정 2026.2.27.>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표결의 참가자 및 찬반위원 성명 <개정 2026.2.27.>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5.>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개정 2005.9.28>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 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03.5.7, 2019.6.5. 2019.7.26.>
① 의회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이하같다)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6.5.>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19.7.26.>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한다.<개정 2009.7.2>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만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① 의회에 결산서 등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6.5., 2019.7.26.>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19.7.26.>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3.5.7.>
삭 제 <2019.6.5.>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5.7.>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03.5.7.>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5일(공휴일ㆍ휴무일은 제외한다. 이하 기일계산에서 같다)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 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4, 2009.7.2., 2018.11.29., 2019.7.26.>
③ 시장은 질문시간 2일 전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7.2>
④ 시정에 대한 질문은 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본질문 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9.7.2., 2018.11.29., 2019.7.26.>
1.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
2.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40분
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제1호에 따른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은 후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9.7.26.>
① 의원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7.2.21, 2007.7.12., 2019.7.26., 2021.12.21.>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2021.12.21.>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2.21>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07.2.21. 2019.7.26.>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2.21>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7.2.21>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7.2.21, 2022.09.29.>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5., 2019.7.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9.7.26.>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개정 2007.2.21., 2019.7.26.>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등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9.7.26.>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 교부대장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2022.09.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9.6.5., 2019.7.26.>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삭 제 2012.7.9.>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6.5., 2019.7.26.,2025.3.7.>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3.7.]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6.5., 2019.7.26.>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의 낭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신청한 기자와 의회 홈페이지 운용 담당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만 해당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6.7.1., 2019.7.26.>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7.1., 2018.11.29., 2019.7.26, 2022.09.29.>
③ 방송내용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6.7.1.> <개정 2019.7.26.>
④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그 대상으로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되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제외한다.<신설 2016.7.1., 2019.6.5., 2019.7.26.>
⑤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 등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개정 2016.7.1.>
⑥ 제1항 및 제5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6.7.1., 2019.6.5., 2019.7.26.>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7.10.>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5.7.10.>
③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6.7.1.]<신설 2025.7.10.>
① 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 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시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9.7.26.]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2.21., 2007.7.12., 2021.12.21, 2022.09.29.>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2.21, 2019.6.5., 2019.7.26.>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7.12, 2019.6.5., 2019.7.26., 2021.12.21.>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2.21>
⑤ 삭제 <2021.12.21.>
① 제87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후단삭제 2023.09.15.>
② 제87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12.21.]
[종전 제90조는 제94조로 이동<2021.12.21.>]
<개정 2023.09.15.>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정당의 당원 2.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종전 제91조는 제95조로 이동<2021.12.21.>]
<개정 2023.09.15.>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제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10.> 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12.21.]
<개정 2023.09.15.>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12.21.]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7.2.21.>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대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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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2.21.>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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