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거제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8, 2007.7.26, 2007.11.29, 2012. 1.9, 2012.11.8.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거제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8, 2007.7.26, 2007.11.29, 2012. 1.9, 2012.11.8. 2021.12.29.>
①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거제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6.7.19, 2007.7.26>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이하 "감사계획서"라 한다)에 따라 행한다.<개정 1996.7.19, 2000.2.16, 2007.7.26, 2012. 1.9, 2012.11.8, 2014.10.16., 2020.8.6., 2023.1.6.>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7.26, 2012.11.8,2015.10.1>
⑥ <삭제 1996.7.19>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1.8,2014.10.16,2015.10.1>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6.7.19>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1996.7.19,2015.10.1>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8>
⑤ 제3항의 조사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이하 " 조사계획서"라 한다)에 따라 행하되, 조사계획서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7.26, 2012.11.8>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⑧ <삭제 1996.7.19>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1.8>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8. 2021.12.29.>
1. 거제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거제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개정 2007.7.26, 2012.11.8>
3. 거제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07.7.26, 2012.11.8>
4. 법 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7.7.26, 2012.11.8>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거제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거제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05.9.28, 2007.7.26, 2012.11.8,2014.10.16,2015.10.1>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49조에 따라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경상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을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7.26,2014.10.16. 2021.12.29.>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전년도 감사를 실시한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1.8>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4.10.16>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16,2015.10.1>
①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거쳐야 하며, 감사 및 조사일의 3일 전까지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7.19, 2007.7.26, 2012.11.8,2014.10.16>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거제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6.7.19>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2014.10.16>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의장이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2014.10.16,2015.10.1>
① 법 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른 증인의 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며, 증인은 이를 낭독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7.26, 2007.11.29, 2012.11.8., 2021.12.29.>
② 제1항의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의회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7.7.26>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5.9.28, 2007.7.26, 2012.11.8,2014.10.16. 2021.12.29.>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4.10.16>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4.10.16>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2.11.8>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4.10.16>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방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1>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회의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의회는 대상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대상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상기관에 이송한다.<개정 2007.7.26>
③ 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7.26, 2012.11.8,2015.10.1>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5.9.28, 2012. 11.8>
① 제9조제1항의 서류제출, 출석요구, 선서 또는 증언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1.8,2014.10.16., 2021.12.29.>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신설 2012.11.8>
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8>
④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2.11.8., 2018.12.27.>
⑤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8.>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1998.3.13, 2005.9.28, 201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