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8>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8>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12.11.8, 2013.7.26>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거제시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8>
1. 거제시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를 따른다. <개정 2005.9.28, 2012.11.8, 2013.7.26>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거제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등으로 체류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2.11.8, 2013.7.26>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