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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716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회의의 소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21.12.29., 2025.7.10.>

제2조

회의총일수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09.12.30., 2012.1.9., 2023.1.6., 2025.7.10.>

제3조

집회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5., 2009.12.30., 2015.11.24., 2020.2.13., 2021.12.29., 2023.1.6., 2025.7.1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는 제2조에 따른 회의일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수시 집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7.7.26., 2009.12.30., 2021.12.29., 2025.7.10.>
③ 제1항에 따른 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9.12.30., 2025.7.10.>

제4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7.26., 2009.12.30., 2020.2.13., 2021.12.29., 2023.1.6., 2025.7.1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7.26., 2009.12.30., 2020.2.13., 2021.12.29., 2023.1.6.>
③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7.26., 2009.12.30. 2021.12.29.>

제5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거제시의회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의 운영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이를 거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거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정하고, 나머지 기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2.29.> [본조신설 2009.12.30.]

제6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거제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이 필요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10.]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