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06.5.3, 2007.7.26, 2007.12.12, 2012.11.8.,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06.5.3, 2007.7.26, 2007.12.12, 2012.11.8., 2021.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0.16>
1. “직무”란 거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폐회 중 개회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05.9.28, 2006.5.3, 2007.7.26, 2012.11.8,2014.10.16>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0.2.16, 2006.5.3, 2007.7.26, 2007.12.12>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07.7.26, 2012.11.8>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8>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2.11.8>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1.8>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5.3, 2012.11.8>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0.2.16, 2006.5.3, 2007.7.26>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3, 2007.7.26>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11.8>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8>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8>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2.11.8,2014.10.16>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2014.10.16>
보상금은 제9조제1항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1.8,2015.11.24>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5.9.28>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에 거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1.8>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1.8>
1. 의원 1명 <개정 2007.7.26, 2012.11.8>
2. 관련 담당관ㆍ팀장ㆍ과장 1명 <개정 2007.7.26, 2009.12.30, 2012.11.8>
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2.11.8>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2.11.8>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26, 2012.11.8>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1.8>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2.11.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될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8,2015.12.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7.26, 2012.11.8>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07.7.26>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거제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1.8>
<삭제> <다른조례의개정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