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자치법규 2022711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07-07공포 2022-07-07공포번호 1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윤리강령

거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거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지켜야할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9.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의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의원이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2. 소명서
3. 그 밖에 검증을 위한 필요한 서류
⑤ <삭제 2022.7.7.>
⑥ 의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겸직의 신고ㆍ변경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거제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이상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22.7.7.>

제9조

징계

① 의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겸직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
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7. 그 밖의 「지방자치법」제44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징계기준은 별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