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271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의원연구단체”란 특정 분야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정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0.12.10.,2023.12.28.>

제3조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그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개정 2020.12.10.,2023.12.28.>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 또는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2020.12.10.,2023.12.28.>
② 의원연구단체는 소속된 의원이 변동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제5조

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6.5.>
1. 의장의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의원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6조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제7조

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개정 2022.7.7.>
4. 삭제 <2019.6.5.>
5. 그 밖의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한다.<개정 2020.12.10.,2023.12.28.>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원연구단체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게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27., 2019.6.5., 2020.12.10.>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해당 예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ㆍ하반기 분할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7.7.>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수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12.10.> ④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23.12.28]

제10조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해당 예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ㆍ하반기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개정 2023.12.28.> ④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22.7.7.>

제11조

공동참여 등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10. 2022.7.7.>

제12조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등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원연구단체가 최초 등록된 해에는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12.10.,2022.7.7.,2023.12.28.>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12.10.> [조 제목 개정 2023.12.28]

제13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2022.7.7.>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중 연구주제에 관한 연구결과는 “정책연구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4조

의원연구단체의 해산

연구단체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신설 2022.7.7.> [조 제목 개정 2023.12.28]

제15조

삭제

삭제<개정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