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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2706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6., 2006.5.3., 2007.7.26., 2013.1.10., 2021.12.29.>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거제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8.10., 2006.5.3., 2010.7.8., 2014.4.16., 2014.12.1., 2018.11.29.>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8명 이내
3. 경제관광위원회 8명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8.16., 2001.12.29., 2003.5.23., 2003.12.10., 2004.4.10., 2005.3.16., 2005.9.28., 2007.5.25., 2009.7.10., 2010.3.17., 2011.4.25., 2014.12.30., 2015.5.7., 2016.3.30., 2016.11.29., 2018.9.17., 2018.11.29., 2020.12.29., 2022.12.27., 2024.12.26., 2025.9.25.>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시민공감실 소관에 관한사항
나. 기획실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예산실 소관에 관한 사항
라. 감사실 소관에 관한 사항
마. 홍보실 소관에 관한 사항
바. 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사. 환경녹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아. 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자.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차. 하수운영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 중 기획실, 예산실, 홍보실, 복지국, 환경녹지국, 행정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무
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3. 경제관광위원회
가. 경제해양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문화관광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안전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 중 경제해양국, 문화관광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무
사.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06.5.3.>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3.1.10., 2021.12.29.>
② 보궐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29.>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3.1.10.>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3.1.1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제7조

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3.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9.>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1., 2018.3.29.>
④ 삭제 <2018.3.29.>

제7조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8.3.29.]

제7조의3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9.>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⑥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⑦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과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본조신설 2018.3.29.]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1.1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1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1.1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3.5.23., 2013.1.10.>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3.5.23., 2013.1.10.>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5.23.>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