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거제시의회와 그 소속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거제시의회와 그 소속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1.12.29.>
① 의회 또는 그 소속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20.12.10., 2021.12.29., 2023.12.28., 2025.9.25.
1. 거제시 부시장
2. 거제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장ㆍ과장(과장급 포함)
3.「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중 제2호와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