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8, 2007.7.26.,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8, 2007.7.26., 2021.12.29.>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07.7.26>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고 그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장은 거제시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운영 등 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7.7.26>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29.>]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5.9.28>
[제5조에서 이동 <2021.12.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