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의회를 상징하는 사용표지의 모형과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ㆍ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31>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를 상징하는 사용표지의 모형과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ㆍ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31>
거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기와 의원배지(이하“배지”라 한다)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1과 같다. 1. 외 형 : 무궁화 형태 2. 중 앙 : 원형으로 안에는 “의회”자 3. 색 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본조전부개정 2015.3.31.]<개정 2020.6.12.>
<삭제 2015.3.31>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31>
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의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을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31., 2020.6.12.>
2. 깃면의 중앙에는 의회의 사용표지 및 "거제시의회”자를 표시한다. <신설 2005.9.28.,2015.3.31., 2020.6.12.>
3.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개정 2020.6.12.>
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단다. <개정 2015.3.31., 2020.6.12.>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ㆍ시기ㆍ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시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개정 2020.6.12.>
의회기의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0.6.12.>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3.31>
<개정 2015.3.31>
① 배지의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31>
② 배지는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 대수를 새긴다. <개정 2005.9.28,2015.3.31>
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의원 1인당 3개를 교부한다. <개정 2005.9.28., 2015.3.31., 2020.6.12.>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6.12.>
배지는 왼측 옷깃에 단다. <개정 201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