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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2270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8, 2012.11.8>

제2조

종류

①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1.8>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2.29.>
1. 거제시의회
2. 거제시의회인사위원회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12.11.8>
2.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개정 2005.9.28, 2012.11.8>
3.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본호신설 2005.9.28, 개정 2012.11.8]
④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2021.12.29.>
⑤ 제3항의 각 호의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거제시의회, 거제시의회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2.11.8., 2021.12.29.>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5.9.28, 2012.11.8>

제5조

각인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5.9.28, 2012.11.8,2015.12.24> ②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5.9.28]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기관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05.9.28, 2015.12.24>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의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05.9.28, 2015.12.24>

제8조

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개정 2012.11.8>

제9조

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8, 201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