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69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6-06-03공포 2016-06-03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시가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5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 3백만원 이하
다. 5급 ~ 9급 : 2백만원 이하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거제시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준용 등

<삭제 20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