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 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2026.3.12.>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 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2026.3.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1., 2026.3.12.>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응급의료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7.11.>]
① 시장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계층별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7.11.>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의 비상대응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6.3.12.>]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3.12.>]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1., 2026.3.12.>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3. 응급실 기능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4.7.11.>]
[제4조에서 이동 <2026.3.12.>]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의무 구비 대상시설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2026.3.12.>
1. 거제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5조에 따른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2024.7.11., 2026.3.12.>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2026.3.12.>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11., 2026.3.12.>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6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삭제 <2026.3.1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 실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3.12.>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3. 거제시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 수료증 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6.3.12.>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2026.3.12.>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향상 및 활용을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삭제 <2024.7.11.>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효과적인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민이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