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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683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행하는 용역사무에 대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과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지도, 사업관리 등 제5호의 연구자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나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건설기술용역”,「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설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제2호의 학술용역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4.“그 밖의 용역”이란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5.“연구자”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거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안전건설국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명, 해당분야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6., 2018.9.17., 2022.12.27., 2024.11.21., 2025.9.25.>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및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예산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업은 다음과 같이한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
2. 기술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긴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
2. 국ㆍ도비보조금 등 특정재원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
3. 시설의 유지ㆍ위탁관리 등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다만, 최초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으로 한다.
4.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제6조

학술용역발주의 사전검토

① 용역 부서의 장은 용역과제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ㆍ학계ㆍ연구원ㆍ부서 등에서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과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등
② 제1항의 용역사례를 검토한 결과는 위원회 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어 민원을 일으키거나 그 소지가 있는 경우
2. 그 밖의 위원의 중도사퇴, 품위손상, 시의원 자격상실 등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1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9.17.>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0.12.>
1.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10.1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2.>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심의요청서 제출

① 용역 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2025.9.25.>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등 주요내용
3.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제15조

학술용역실명제 등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은 소관 용역 부서장(용역책임관), 담당주사(용역관리자), 담당자(용역담당자), 용역 감독으로 한다.
③ 용역실명의 방법은 용역보고서 표지 이면에 제2항에 열거된 업무권한 및 직급ㆍ성명을 표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용역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제17조

용역과제 연구부정행위 확인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 전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유사성 검증을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연구자 소속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확인 과정에서 유사성의 범위, 내용 등을 검증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2.]

제18조

용역활용상황 점검

시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전년도 학술용역의 활용 상황을 매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2.]

제19조

용역결과의 공개

① 용역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물(원문 수록 CD 1부)을 기획예산실과 행정자료실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② 시장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거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용역 결과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용역 결과의 공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④ 시장은 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와 공개 예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3.10.12.>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일반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제21조

비밀유지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