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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022682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남해안시대 중추적인 해양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요트인구의 저변 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9., 2020.10.8., 2025.9.25.>
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 따위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요트산업”이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레저 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ㆍ교육시설을 포함한 요트 관련 제반 산업을 말한다.
3. “마리나”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ㆍ수역시설ㆍ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ㆍ보트 야드 및 연수시설, 녹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4. “요트기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ㆍ요트 및 윈드서핑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트 관련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자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6.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7. “해양레포츠”란 해양스포츠 활동과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8.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포츠 활동에 대하여 시설 용구의 제공이나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레포츠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ㆍ교육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 수립 등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트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요트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1. 요트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요트산업 육성계획
3. 마리나 개발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도 협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9.25.>

제5조

설치

시장은 요트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거제시 요트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요트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요트 관련 경기대회ㆍ체험행사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요트산업의 수요창출과 대중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요트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 2025.9.25.>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요트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2025.9.25.>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요트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요트 관련 국내ㆍ외 대학의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사람
4. 경상남도단위 이상의 요트산업 관련 협회 이사 이상인 사람
5. 요트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요트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2.30., 2025.9.25.>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7.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외협력ㆍ경기운영 등 필요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요트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2.30., 2025.9.25.>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질병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삭제 <2019.12.30.>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시책 발굴 및 지원

시장은 요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제 규모의 행사 유치 등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마리나 조성

시장은 요트 관련 편의시설 구축과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를 조성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 및 강좌 개설

시장은 요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요트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요트 교육ㆍ강좌나 요트클럽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요트경기대회 개최 등

① 시장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요트산업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적인 요트경기대회ㆍ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트경기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제해양레포츠센터 또는 요트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 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3., 2020.10.8.>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요트선수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각종 국내ㆍ외 요트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요트선수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트선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3>
③ 요트선수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요트산업관련 단지조성 등

시장은 요트산업 핵심기술 연구센터, 전시관, 수상레저기구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하여 요트산업 관련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19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선수 등의 육성과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해양레포츠센터(이하 “해양레포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0.7.13., 2020.10.8., 2025.9.25.>
② 삭제 <2025.9.25.>

제19조의2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해양레포츠센터 프로그램 수강자 등에게 별표 1에 따른 수강료, 체험료, 장비ㆍ시설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계류장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0.10.8., 2025.9.25.>
② 삭제 <2025.9.25.>
③ 시장은 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면제하며, 연중 프로그램에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5.9.25.>
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인 어린이
2. 국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선수
3. 시 해양레저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훈련을 하는 경우
4. 해양레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경기 포함)에 참여하는 선수, 동호인, 단체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류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전기ㆍ수도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9.25.>
1. 국가, 경상남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해양레포츠센터, 시 소속 해양레저 관련 단체에서 요트교육 또는 요트대회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7.13.]

[제목개정 2020.10.8.]

제19조의3

수강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 또는 장비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 이용자 본인이 수강 및 이용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수강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 2020.10.8.>

[본조신설 2010.7.13]

[제목개정 2020.10.8.]

제19조의4

수강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레포츠센터 수강료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5.9.25.>
1. 20명 이상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13. 그 밖에 시장이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계류장 일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0.10.8., 2025.9.2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신청 시 신분증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5.>

[본조신설 2010.7.13]

[제목개정 2020.10.8.]

제19조의5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레포츠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

[본조신설 2020.10.8.]

제20조

기능

해양레포츠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
1. 해양레포츠 체험, 요트 이론 및 실기 교육
2. 해상조난 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
3. 기본ㆍ레이싱ㆍ세일링ㆍ크루징 등 요트기술 교육
4. 1일 체험 및 장ㆍ단기 교육
5. 요트클럽ㆍ요트꿈나무 육성, 전문가 양성 등의 프로그램 운영
6. 요트 관련 행사 주관, 요트 물품 및 요트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7. 해양레포츠 장비 임대 및 장비를 활용한 체험활동
8.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관련 교육
9. 해양레포츠 장비 보관
10. 수상레저기구 입출구 기능
11. 그 밖에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및 해양레포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조직 구성

① 해양레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제1항의 조직에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를 둘 수 있다.

제22조

위탁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해양레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2019.12.30., 2020.10.8.>
1.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출자ㆍ출연한 기관
2.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 관련 법인ㆍ단체ㆍ대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레포츠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3., 2020.10.8.>
③ 삭제 <2025.9.25.>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계류장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이를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또는 장비 구입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개정 2020.10.8.>
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레포츠센터의 시설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개정 2020.10.8.>

제22조의2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8.]

제22조의3

동호인 육성 지원

시장은 해양레포츠 동호인 육성 및 활성화와 해양레저 기술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레포츠센터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8.]

제23조

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파제ㆍ도로 등 요트산업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3., 2020.10.8.>
1. 요트기반시설, 마리나 등의 조성
2. 해양레포츠센터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요트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

삭제

삭제 <2025.9.25.>

제25조

삭제

삭제 <2025.9.25.>

제26조

삭제

삭제 <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