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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2681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07-07공포 2022-07-07공포번호 1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6. 2016.7.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7.16>
1.“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9.7.16>
2.“외국인주민”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2009.7.16. 2016.7.7.>
3.“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개정 2009.7.16>
4.“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7.16>
5. 삭제 <2009.7.16>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개정 2009.7.16>
① 시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9.7.16>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7.16>

제4조

시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9.7.16>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7.16>

제5조

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주민은 제외한다.<개정 2009.7.16>
1. <삭제 2009.7.16>
2. <삭제 2009.7.16>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16>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개정 2009.7.16>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신설 2009.7.16>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7.16>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항 등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7.16>

제7조

지원시책위원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민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거제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거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대행한다.<다른 조례의 개정 2022.7.7.>

[전부개정 2009.7.16]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7.16>
1. 연도별 외국인주민 지원 시행 계획 <개정 2016.7.7.>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7.16>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9.7.16>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7.16>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7.16>

제9조

<삭제 2009.7.16>

제10조

<삭제 2009.7.16>

제11조

<삭제 2009.7.16>

제12조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개정 2009.7.16>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9.7.16>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7.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7.16>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4조

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거제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7.16>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7.16>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개정 2009.7.16>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정 2009.7.1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9.7.16>

제15조

포상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9.7.16>

제16조

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개정 2009.7.1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9.7.16>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09.7.16>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거제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7.16>

제17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및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