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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675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7-12-01공포 2017-11-09공포번호 1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11.9.>

제3조

위치

옥포대첩기념공원(이하 "기념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거제시 팔랑포2길 87(옥포동) 일원으로 한다.<개정 2017.11.9.>

제4조

관람시간

기념공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4조의2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개정 2017.11.9.> 1. 1월 1일 <신설 2017.11.9.>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3. 설날 및 추석 당일<개정 2017.11.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개정 2017.11.9.> [본조신설 2015.3.31] 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기념공원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제6조

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기념공원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념탑과 각종 시설물 관리 보수
2. 조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념공원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삭제 2017.11.9.>

제8조

<삭제 2017.11.9.>

제9조

<삭제 2017.11.9.>

제10조

<삭제 2017.11.9.>

제11조

<삭제 2017.11.9.>

제12조

<삭제 2017.11.9.>

제13조

행위의 제한

기념공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념공원 내의 전시물과 주변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3. 기념관 내 술과 음식을 반입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를 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
4. 그 밖에 공익에 어긋나는 행위

제14조

입장거절 및 퇴장

제13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총기류, 도검류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고성방가, 악기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5조

교육프로그램 등

① 시장은 기념공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재료비 등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7.11.9.>

제16조

시행규칙 등

<개정 2017.1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