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민과 청소년들이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 및 생활체험을 통하여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제시 영어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민과 청소년들이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 및 생활체험을 통하여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제시 영어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영어마을(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은 거제시 덕포4길 17(덕포동)에 둔다.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어마을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3.05.11.>
② 시장은 영어마을을 실용형 체험위주로 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원어민 교사 및 보조교사, 사무직원을 확보하여 질 높은 영어교육의 장이 되도록 운영한다.
영어마을 시설은 교육 공간, 문화 및 생활체험 공간과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영어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어마을의 관리 및 운영
2. 영어마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평생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
4. 평생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장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5. 기타 영어마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영어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9.27.,2022.2.24.>
② 시장은 영어마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의 절차, 수탁자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영어마을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
1. 영어마을 종합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홈페이지 운영
2. 시장이 요구하는 영어교육 위탁사업
3. 영어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4. 그 밖에 영어마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수탁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9.27.>
③ 수탁자는 매년 영어마을 사업운영계획을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수입ㆍ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시설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6.9.27.>
① 시장은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05.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5.「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③ 삭제 <2023.05.11.>
[제목개정 2023.05.11.]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어마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9.2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9.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어마을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 및 수탁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6.9.27.>
3.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취소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영어마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영어마을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영어마을 관계공무원과 영어마을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05.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어마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영어마을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제<2023.05.11.>
삭제<2023.05.1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어마을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영어마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서기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