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에 따라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인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7.>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에 따라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인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7.>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거제시 계룡로13길 6(고현동)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ㆍ 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ㆍ 알선 및 정보의 제공
3.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진로 설계,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개정 2023.12.28.>
4. 지역 내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연계사업 운영<개정 2023.12.28.>
5. 그 밖에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한다.
① 센터시설의 사용자(수강자)는 5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별표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사용승낙서(수강신청 접수증)를 교부 받은 후에 사용(수강)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 1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낙서(수강신청 접수증)를 교부받고 사용(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액을 반환한다.
가. 사용일(개강일) 3일 이전에 센터 사용 및 수강 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을 중지한 경우
2. 사용일 2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3. 사용개시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강개시 이후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강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중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6.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4.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단, 18세 미만의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 <개정 2019.11.18.,2023.12.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국가나 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개정 2016.7.7.>
<삭제 2016.7.7.>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시설사용료,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 보증금 등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