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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022652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6-03-12공포 2026-03-12공포번호 2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30.>

제2조

<삭제 2017.9.30.>

제3조

재정지원 대상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4.1.4.>
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6.11.29. 2017.9.30.,2024.1.4.>
3. 오지벽지노선 공영버스 운영결손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15.11.24., 개정 2024.1.4.>
4.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4.1.4.>

제4조

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
1.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11.29.>

제5조

재정지원의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받는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의 절차ㆍ방법ㆍ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7>

제8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삭제 2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