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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648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2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거제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4.11.21.>
5.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신설 2024.11.21.>
6. “옐로카펫”이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신설 2024.11.21.>
7.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신설 2024.11.21.>

제3조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4.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거제경찰서, 거제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4.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5. 옐로카펫 6. 어린이 안전승ㆍ하차 전용 정차 구역 7. 차량 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8. 방범용ㆍ과속 단속용ㆍ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1.21.>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거제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4.11.21.>]

제10조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시행주체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24.11.21.>]

제11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