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및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과 농업, 임업 및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및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과 농업, 임업 및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야생동물을 말한다.
3.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 가능한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한 시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유무역협정(FTA)기금 등에 따라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 및 피해예방 시설을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시 지원금 100분의 60, 농업인 등의 자부담 100분의 40을 원칙으로 한다.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때로부터 5년 이상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지원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고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철거 하였거나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은 거제시 지역에서 입은 피해로 피해발생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2.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 임업 및 어업 상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자여야 하며,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면장ㆍ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는 면장ㆍ동장이 피해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 후 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현장조사 시에는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이장ㆍ통장 등이 참석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 결과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제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면적에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표준소득조사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같은 지역 농작물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한 차례만 지급한다.
3. 과수 등 다년생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 연도에 한정하고, 이후 기대 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어업에 따른 피해액 산정은 최근 3개월 이내 위판 금액 및 매매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④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의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되,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으며,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비로 지급한 보상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3.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면장ㆍ동장 및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우선순위 상속인 중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③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피해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12.29.,2022.12.27.>
1. 기후환경과장, 농업지원과장, 산림과장, 수산과장<개정 2024.11.21.>
2. 그 밖의 야생동물, 농업, 임업, 수산업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⑦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1호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타 피해보상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삭제>, <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2.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거제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포획단은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동물 구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