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의 농작물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용작물 : 벼, 보리, 밀, 호밀, 옥수수, 수수, 조, 기장, 메밀, 콩, 팥, 녹두,감자, 고구마
2. 공예작물 : 참깨, 들깨, 땅콩, 담배, 인삼, 목화
3. 사료작물 : 클로버, 옥수수, 오차드그래스
4. 원예작물 : 오이, 고추, 토마토, 무, 배추, 파,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자두,매실
5. 버섯작물
6. 비료작물
7. 뽕나무
② 제1항 각 호의 농작물을 시설재배 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표준소득자료는 피해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유사 농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의한 농작물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피해면적 산정은 피해농지 전체면적이 아닌 실제 피해면적으로만 산정
2.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는 피해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
3. 농업인이 동일하여도 피해농지가 연접해 있지 않은 경우는 필지별로 피해면적 산정
4.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는 1명으로 적용 산정
5. 피해농지를 2명 이상의 농업인이 각각 구분 경작할 경우는 피해면적을 각각 산정
6. 원예(과수)작물의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조례 제11조에 따른 작물별 피해액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업무처리 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