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9, 2012. 10. 4., 2013.12.6>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9, 2012. 10. 4., 2013.12.6>
①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09.12.9,2015.7.22>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거제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3.12.6>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신설 2013.12.6> <개정 2015.7.22>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3.12.6>
1. <삭제 2015.7.22.>
2. 거제소방서장
3.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개정 2013.12.6., 2019.9.11.>
4. 거제경찰서장
5.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6.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
7. KT거제지사장
8. 한국전력공사거제지사장
9. 한국수자원공사거제권관리단장
10.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장
11. 거제수산업협동조합장
12.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장
13. 통영해양경찰서장<개정 2015.5.7. 2017.11.9., 2019.9.11.>
14.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국장 <개정 2007.5.15, 2013.12.6,2014.12.30,2015.7.22>
④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3.12.6>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7.5.15, 2009.12.9, 2013.12.6>
①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2.9>
② 위촉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1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2.9, 2013.1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3.12.6>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12.9, 2012. 10. 4, 2013.1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2.6>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12.9, 2013.12.6,2015.7.22> 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사전 검토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치 대상 지역축제 및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개정 2019.9.11.>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9.12.9, 2012. 10. 4, 2013.12.6,2015.7.22>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7.22>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해당 분야 실무위원만을 소집하여 심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9.12.9, 2013.12.6,2015.7.22> ⑤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5.15, 2009.12.9, 2013.12.6>
재난 및 안전관리의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12.6,2015.7.22>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ㆍ연구 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개정 2012. 10. 4, 2013.12.6>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9, 2012.10.4, 2013.12.6>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2>
②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2013.12.6,2015.7.22>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9, 2012. 10. 4.,2015.7.22>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0. 4.,201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