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 주요정책 및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의 협의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 등 협력 활동 전개
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협의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재난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소속된 사람
3.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협회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수습 활동 자문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3.7.20.>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20.>
<삭제 2023.7.20.>
<삭제 2023.7.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삭제 2023.7.20.>
② <삭제 2023.7.20.>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3.7.20.>
①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와 위원회 참여 기관.단체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