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운영
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4. 피해자 법률 및 자활ㆍ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
5.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6.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여성폭력피해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된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등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아동ㆍ청소년ㆍ가족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3.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여성폭력 방지 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