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7>
이 조례는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7>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5.11.24., 2017.11.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시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