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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2627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775

제1조

목적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ㆍ이관ㆍ등록ㆍ보존 및 이용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시청각 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함은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대상 영상물

① 시청각 기록물(이하 “영상물”이라 한다)의 종류와 형태는 사진ㆍ필름류 및 녹음ㆍ동영상류와 이에 준하는 영상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생산 및 등록대상 영상물은 다음 각 호의 활동장면이나 현장 광경을 촬영한 것을 포함한다.
1. 시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한 활동장면
2.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행사광경
3. 협정ㆍ의정서ㆍ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 활동장면
4. 대규모 토목ㆍ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전ㆍ중ㆍ후 광경
5. 증명적 가치가 높고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사진 등의 기록물 형태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광경이나 장면
6. 그 밖에 시장이 사료적 가치가 있어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장면이나 현장광경

제3조

관리책임

① 영상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책임사항을 분담한다.
1. 총괄관리관 : 기록물관리 부서의 장(기록물관리 부서의 관리책임관을 겸한다) <개정 2016.12.22.>
2. 관리책임관 : 실ㆍ단장ㆍ과장(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과장을 포함한다)과 면ㆍ동장 <개정 2023.1.6.>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물에 대한 실무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총괄실무책임자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2. 부서실무책임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ㆍ동의 각 담당주사로 한다.
③ 총괄관리관과 관리책임관 및 실무책임자의 담당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관리관
가. 영상물의 종합 관리 및 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영상물의 대여 및 반출에 관한 사항 승인
다. 그 밖에 영상물의 생산ㆍ보존ㆍ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 집행
2. 관리책임관
가. 영상물의 생산 결정
나. 제8조제1항에서 부여한 사항
3. 총괄실무책임자
가. 영상물의 취합ㆍ정리ㆍ등록ㆍ편철ㆍ보관 등의 업무처리
나. 총괄관리관이 부여한 실무사항
4. 부서실무책임자
가. 영상물의 생산ㆍ이관 등에 관한 업무처리
나. 관리책임관이 부여한 실무사항

제4조

관리책임관의 의무

① 관리책임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각종 영상물을 생산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총괄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1. 생산(제작, 촬영)일시
2. 생산(제작, 촬영)장소
3. 생산(제작, 촬영)사유
4. 생산물의 내용 설명
5. 공개가능 여부 의견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되는 영상물 중 보존ㆍ관리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영상물의 정리ㆍ등록ㆍ편철 등 관리

각 부서로부터 이관된 영상물은 총괄관리관이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정리ㆍ등록ㆍ편철하여 한꺼번에 관리한다. <개정 2016.12.22.>

제6조

영상물의 공개원칙

① 영상물은 보안상의 이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 공개방법과 공개장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제7조

영상물의 대외 대여ㆍ반출 불가

① 생산된 영상물을 다른 법률에서 대여 및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 외부(다른 기관이나 단체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로 대여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괄관리관은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외부로 영상물을 반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이용목적 등의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복사본 또는 복제본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8조

부서 자체적으로 보존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

① 각 부서에서 총괄관리관에게 이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존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 규칙이 제정되기 전부터 시민에게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2. 영상물의 수량이 많거나 부피가 커 한꺼번에 보관할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16.12.22.>
3. 영상물을 공사감독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계속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총괄관리관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내역(활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방법과 형태 등)에 대하여 총괄관리관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미리 사용기간, 생산방법, 생산물의 형태와 내용, 보관방법 등에 대하여 총괄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부서에서 사용기한이 종료된 영상물의 이관

제8조에 따라 부서에서 관리 및 운용하던 영상물은 사용승인 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총괄관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주기 촬영이 필요한 영상물과 제작시기

① 주기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과 면ㆍ동 청사 등 시의 공공청사
2. 본청, 면ㆍ동의 청사 소재지 일대
3. 주요 구조물과 시설
4. 그 밖에 총괄관리관이 정하는 시설이나 현장
② 제1항 각 호의 촬영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5년을 주기(週期)로 촬영하여야 하며, 촬영한 영상물이 이전 광경과 전ㆍ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제11조

담당부서

제10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하고 관리 운용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 부서가 담당한다.

제12조

관련부서의 협조

제11조에 따라 주기 촬영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기록물관리 부서에서 인력과 장비 등이 필요하여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였을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주기 제작된 영상물의 관리와 이용

제10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촬영하여 제작된 영상물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이 외에 관한 사항의 준용

이 규칙에서 영상물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에서 발행되는 최근「기록물 관리 지침」에서 시청각 기록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