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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영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2623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5-11-24공포 2015-11-24공포번호 1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영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영주택과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자의 선정

시영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로서 1세대 1호에 한하되, 공모하여 선정(분양 또는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상의 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월남 귀순자, 보훈대상자) 및 특수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

복리시설의 분양 및 임대

복리시설의 분양 및 임대는 일반 공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입주자의 모집

① 입주자를 공모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 또는 게시공고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분양 또는 임대의 구분, 주택의 소재지, 규모, 입주자의 자격 및 주택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주신청자수가 분양 또는 임대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금

입주금은 주택가격에서 융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입주보증금

입주주택의 입주보증금은 주택가격의 20퍼센트이내로 한다.

제7조

분양 또는 임대계약

① 분양 또는 임대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통지한 날부터 1월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입주대상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정된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주택의 관리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지며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주체가 관리한다.
②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거나 입주자가 공동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복리 및 부대시설의 관리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고 그 이외의 시설은 사업주체자가 관리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은 사업주체의 감독을 받아 그 운영자가 관리한다.

제10조

임대기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1년간으로 하되 계속 연장변경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입주자의 행위제한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주택의 규모를 변동하고자 할 때
2. 주택을 주거 이외의 타목적과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3. 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4. 기타 사업주체가 정하는 사항

제12조

관리인

① 사업주체는 시영주택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인은 사업주체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영주택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2. 분양부금 또는 임대료의 징수
3. 기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계약의 해제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주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때
2. 제11조의 제한행위를 승인없이 행할 때
3. 기타 주택관리에 대한 사업주체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14조

손해배상

입주자(분양 또는 임대계약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