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 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빈집”이란「농어촌 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5.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① 시장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주거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수립 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해체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대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지원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5조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물에 대한 비용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수급자가 슬레이트 해체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지원사업은 그 기준에 따른다.
① 슬레이트 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ㆍ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5조와 제6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여야 하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가 완료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직접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7.9.30.>
시장은 수급자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