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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61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07-07공포 2022-07-07공포번호 1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조

기능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 목적 ㆍ 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1인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상하수도분야 기술사
2. 상ㆍ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물 관리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시민, 공무원, 기관 ㆍ 단체 임직원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시장이 부의한 안건의 소집 목적에 따른 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12.30. 2016.11.29.>

제9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