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 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집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1., 2021.7.15.>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