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1. 상수도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09.12.30>
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개정 2009.12.30>
①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09.12.30>
② 관리자는 수도업무 담당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7.5.15, 2009.12.30>
<삭제 2016.11.29.>
<삭제 2016.11.29.>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2.30>
<삭제 2016.11.29.>
① 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12.30>
②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09.12.30>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수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09.12.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09.12.3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09.12.30>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09.12.30>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1. 창업 시 <개정 2009.12.30>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09.12.3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12.30>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09.12.30>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개정 2009.12.30>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09.12.30>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2016.11.29.>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9.12.30>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09.12.30>
2. 거제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개정 2009.12.30>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09.12.30>
결산에 반영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개정 2009.12.30>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09.12.30>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09.12.30>
3. 제2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 <개정 2009.12.30,2015.10.1. 2016.11.29.>
4. 제3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의한 납부금 또는 전출금 <개정 2009.12.30,2015.10.1. 2016.11.29.>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여유자금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
<삭제 2016.11.29.>
<개정 2016.11.29.>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2018.12.27.> 1. 가용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09.12.30>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현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의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0>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30>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 공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개정 2016.11.29.>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30. 2016.11.29.>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