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것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덧붙일 것
3.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도사용자등에게 통지할 것<개정 2024.3.21.>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시설을 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덧붙일 것(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른다.
1. 신규 및 개조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월∼8월)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할 것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할 것
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 일체의 급수 승인을 하지 아니할 것(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급수공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한 후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사승인 통지를 하고, 조례 제11조의 공사비와 조례 제13조의 시설분담금 납부고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③ 제2항의 납부고지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기준거리에도 불구하고 수요가구 및 지역적 여건 등을 참작하여 불가피하게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의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토지 사용승낙서(개인 토지일 경우)
3.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급수설비 기부 채납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급수공사 설계 예산서 및 급수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 시장은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량산출은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에 누수시간을 곱하여 산출하고, 영업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이를 원인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조례 제17조제4항에서 정하는 하자보증의 방법으로 보수 또는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도로이거나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설치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공지상에 설치할 것
2. 공동주택은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하고, 계량기 설치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 구경과 기종은 시장이 정한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급수설비의 개전ㆍ중지ㆍ폐전 신고: 별지 제4호서식
2. 급수업종 변경 신고: 별지 제5호서식
3. 가구분할(신규ㆍ변경)신고: 별지 제6호서식
4. 기숙사ㆍ사회복지시설 가구분할(신규ㆍ변경)신고: 별지 제7호서식
5. 겸업 가구분할(신규ㆍ변경)신고: 별지 제8호서식
② 제2호에 따른 신고내용이 서로 어긋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직권으로 업종변경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가구분할, 제1항제4호의 기숙사ㆍ사회복지시설 가구분할 및 제1항제5호의 겸업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등은 가구분할 신고서를 거주지 관할 면장ㆍ동장으로부터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받은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그 사실을 조사하여 부당하게 적용받은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급수중지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설공용급수와 선박, 철도용 급수 대행인은 당해 급수설비에서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 관할 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선박용 급수에 있어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대행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재정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아 급수판매를 하는 자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의한 요금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운반급수에 의하여 운반비가 따로 소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판매승인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이 요구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1. 급수전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
2. 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급수전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전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 요율로 적용할 것
2. 총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 15세제곱미터보다 적을 경우 가정용으로 부과할 것
② 1개의 급수전으로 업종이 다른 급수를 병용하여 사용하는 수도사용자등이 급수전 분리를 원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급수전에 한하여 전용급수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옥내배관시설(저수조 포함)이 완전히 분리되어 상호 혼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전 분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기존 급수전에 사용료 미납금이 없어야 하며, 분리 시 요금은 업종별로 각각 조정 부과한다.
①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상(고장)계량기에 대한 인정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1. 전월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월 검침량으로 할 것
2. 전월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이전 3개월분의 일일평균사용량으로 할 것
3.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이 현저하게 바뀌어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달 일일평균사용량으로 인정 조정할 것
4. 신설 급수전으로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부과한 후 다음 번 검침할 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할 것
5. 습기ㆍ수포ㆍ유리파손 등으로 점검이 불가능 할 때에는 지난 달에 준하여 인정 계량하고, 제거 후 확인된 지침에 따라 다음달에 정산할 것
②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지난 달 검침일 이후 이번 달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교체 전 미 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상의 사용량
2.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교체 후 1일 사용량 × 사용일수(다만, 새 계량기에 따른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의한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수용가의 귀책사유로 수도계량기 이상(고장)이 발생한 경우 정상 회전한 이전 1년간 월 최고사용량과 원상회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④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에 대한 사용량 조정 방법은 별표 1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에 별표 2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양으로 계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조례 제31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지서는 매월 마감 10일 이전에 발급하여야 하며, 고지서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전산처리 등으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8.8.>
②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자동이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자동이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동이체 요금은 매월 말일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한 예금통장에서 자동 출금한다.
④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다른 공과금을 함께 적어 고지할 수 있다.
⑤ 조례 제35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지정한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사용료를 다음 달 고지서에 포함하여 체납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9.8.8.>
① 시장은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보증금으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사용신청자로부터 사전에 징수하여야 하며, 1개월분의 보증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별표 1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및 별표 2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근거로 1개월분 요금 산정
2.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이전 1년간 부과한 요금 중 가장 높은 달의 요금으로 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치한 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증권원본으로 보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도요금보증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보증 설정 사유가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보증금을 예치한 수용가에 사용요금 체납금이 발생할 경우 우선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 징수 한다.
⑥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급수 중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 및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른 재산압류
2. 조례 제29조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침
3. 조례 제38조에 따른 급수설비 검사
4. 조례 제40조에 따른 정수처분
5. 조례 제44조에 따른 급수설비 철거
①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라 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공설소화전의 사용량 및 구경별 기본요금에 한한다.
② 조례 제37조제5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대상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 시설: 100분의 50 <개정 2019.8.8.>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해당 시설: 100분의 50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 해당 시설: 100분의 50
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등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조례 제37조제10항에 따른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5.21.>
① 조례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은 누수 전 정상 3개월 평균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누수복구 확인서
2. 복구작업사진 3매 (수선 전, 중, 후 각 1매)
③ 감면 신청은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8.8.>
① 조례 제38조에 따라 급수설비 검사 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할 수 있는 5일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을 가산하여야 한다. [조 제목 변경<2024.3.21>] ③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3.21.,2024.12.26.> ④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6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신설 2024.3.21.개정 2024.12.26.> ⑤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신설 2024.3.21.,2024.12.26.> 1. 60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2. 85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3. 85제곱미터 초과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⑥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시설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지원한다.<신설 2024.12.26.>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이내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500만원 이내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12.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⑧ 제5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4.12.26.>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⑨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신설 2024.12.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 5.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 6. 소형 면적 주택 ⑩ 시장은 공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신설2024.12.26.>
조례 제39조에 따른 급수 표지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거제시가 부담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개정 2024.3.21.>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이행기한을 두어 정수처분 한다는 뜻을 예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 5일
2.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 즉시
3.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일(다만,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을 가산한다)
② 제1항의 예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정수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24.12.26.>
조례 위반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설치비용, 계량기대금, 봉인대금은 수도사용자등에게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도계량기가 동파 또는 파손된 때에는 계량기 설치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43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시설을 사용한 경우 그 수도 사용량 및 사용요금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일일평균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영업용 요금적용
2.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 가정용: 전년도 징수 결정된 가구당 일일평균 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해당업종요금 적용
나. 기타업종: 전년도 징수 결정된 해당 업종의 급수전 당 일일평균 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해당업종요금 적용
② 제1항의 일일평균 사용량은 부정급수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43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동 납부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공동 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등의 빈번한 변경으로 그 위반자를 알 수 없거나 이미 변경되어 그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급수설비가 속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조례 제45조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②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급수전 당 단가로 정한다.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사용량 검침
2. 계량기고장, 옥내누수, 사용량 증감 원인조사
3. 계량기 기물번호, 봉인 이상유무 확인
4. 업종, 가구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
5. 급수중지, 정수처분 급수전 이상유무 확인 및 조례 위반사항 확인
6.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
7. 상수도 요금관련 단순 민원처리
8. 상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
수탁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규정, 지침, 협약내용 등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정례 검침일에 계량기를 검침한 후 검침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검침을 하는 때에는 계량기의 이상유무와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및 조례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검침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④ 시장은 월별로 수탁자의 검침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ㆍ지급한다.
조례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가구분할 신규 및 변경 신청
2. 소유자 명의 및 주소 변경 신청
3. 업종변경 신청
4. 자동이체 신규 및 해지 신청
수도계량기를 점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점검표를 수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급수를 개시하거나 검침원부를 다 쓴 경우 새 검침 원부(별지 제20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② 검침 원부에는 급수량 점검, 계량기 설치ㆍ철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다 쓴 검침 원부는 회수하여 동별ㆍ수용가번호 순으로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