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및 취소 등 그 제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및 취소 등 그 제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5.>
1. “대행업”이라 함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수도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제1호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5.>
①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5.9.25.>
② 시장은 관내 급수공사 발생 예상량, 업무수행능력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그 수를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대행업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삭제 <2025.9.25.>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삭제<2025.9.25.>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5.9.25.>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1.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재료는 검사를 받을 것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공할 것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
4. 공사 현장에는 항상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 시공할 것
5. 공사 현장에는 별표의 공사 게시판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지시ㆍ명령 등에 따를 것
② 대행업자는 긴급한 상수도시설물(송수관ㆍ배수관ㆍ급수관) 보수명령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1. 공사 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한 경우
2.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계약을 위반하여 시공한 경우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급수신청인에게 수도계량기를 인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수도계량기를 설치ㆍ봉인하여 급수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제11조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현장 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5.9.25.>
③ 현장 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와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및 시공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 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업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건설기술인의 이동이 있을 때
5. 그 밖에 업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1. 제4조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2. 삭제 <2025.9.25.>
3. 대행업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였을 때
4. 시공 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제9조제2항의 긴급보수명령을 연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7.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공사 시행 중 대행업 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시행 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