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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2603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09-10-12공포 2009-10-12공포번호 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0.12>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삭제 2009.10.12>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시장은 2명 이상의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소송수행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전부개정 2009.10.12]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은 심급별로 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판결인 경우 [전부개정 2009.10.12]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14, 2009.10.12>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개정 2009.10.12>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개정 2009.10.12>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송사건의 경우 1명당 5만원 이내 <개정 2009.10.12>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소송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5배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제6조

표창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별도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